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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직장내 '왕따' 회사가 손배책임
입력2001-04-22 00:00:00
수정
2001.04.22 00:00:00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직장내 '왕따'와 폭행을 당한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2일 구모씨가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D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8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영업소 대리점들이 파업에 동참했던 원고에게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함께 일하는 것조차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직원은 신문을 보고 있던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문을 던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불법행위자인 직원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99년 6월 D보험 노조원으로 60여일 동안 계속된 파업에 동참했다 업무에 복귀한 뒤 직장에서 일도 주지 않은 채 사직을 권유하고 팀장이 폭행했다며 3,88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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