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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중 시설도 보험가입 의무화
입력2009-10-04 17:55:43
수정
2009.10.04 17:55:43
금융위, 관련법 개정방안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화재와 붕괴ㆍ폭발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화보법 개정안을 두고 변경 범위와 법 개정 방안 등을 두고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건물은 물론 청소년시설 등도 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먼저 학원의 경우 ▦현행 바닥면적 20,000㎡ 이상에서 10,000㎡ 이상으로 ▦병원은 연면적 30,000㎡이상에서 10,000㎡ 이상으로 ▦대형건물은 11층 이상에서 건물연면적 10,000㎡ 이상으로 바뀐다.
특수건물 적용 기준 변경 외에도 청소년시설, 여객 및 자동차터미널, 철도·공항·항만시설,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이 특수건물 범위에 포함된다.
폭발ㆍ붕괴를 보장하는 담보도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손해보험 업계는 약 2,0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지금은 일부 대형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폭발ㆍ붕괴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늘려야 한다"며 "중소 규모의 다중이용시설과 복지시설ㆍ종교시설 등도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화보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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