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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에 '문책적 경고+α' 연임불가
입력2004-09-09 15:35:20
수정
2004.09.09 15:35:20
윤종규 부행장 감봉 처분이성남 금통위원 주의적 경고 상당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및 일반검사 지적사항과 관련, 김정태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건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윤종규 부행장(개인금융 담당. 당시 재무담당),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리스크관리 담당),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에 대해서도 중.경징계 처분을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이 제재심의위에 상정한 징계내역은 김 행장의 경우 `문책적경고+α', 윤 부행장은 `감봉+α', 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α', 이 전 감사는 `주의적 경고 상당+α' 등이다.
이밖에 실무직원 3∼4명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처분이 부과됐다.
이같은 징계처분은 10일 오전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만으로 최종 확정되며 이 경우 내달말 임기만료를 앞둔 김 행장과 윤 부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김 행장이 문책적 경고 윗단계인 업무집행 정지 또는 해임권고 처분을 받게 될경우에는 금감위 보고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5천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내부 양정기준상 문책적 경고가 뒤따르는 `중과실 3단계' 판정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또 `추정손실' 또는 `회수의문' 여신을 `고정' 또는 `요주의'로 처리하면서 대손충당금을 1천580억원 가량 적게 쌓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또 소호대출을 과도하게 실시한 결과,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여신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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