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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의계약 대상 줄인다
입력2010-10-12 10:46:38
수정
2010.10.12 10:46:38
건설 2,000만원, 구매 500만원 이내로 축소
코레일이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계약과정에서의 부정방지 및 입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코레일은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를 2,000만원 이내로 대폭 강화했고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물품 제조ㆍ구매 분야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원ㆍ하도급간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ISO 26000 제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고 윤리·투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단순한 준법경영을 넘어서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코레일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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