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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10일] 노사정 합의 변질시키는 정치권

노사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 내용이 정치권 입법과정에서 변질되고 있어 노사개혁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정은 '원칙적 전면금지'라는 전제하에 교섭ㆍ협의ㆍ고충처리ㆍ산업안정 등 네 가지 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문구를 삽입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인 노조사업 수행이나 상급단체 파견, 각종 회합과 행사 등 순수 노조활동도 임금지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조가 외형적 포장만 잘하면 종전처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은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또 한가지 문제는 근로시간 면제 여부를 인정하는 근거가 반드시 법령이어야 하는데도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만약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종전처럼 단협 또는 사용자 동의에 근거할 경우 노조 우위의 사업장이 많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전임자 임금을 비롯한 음성적 지원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초 합의대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할 경우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노조 측 주장도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노사개혁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크게 어긋나거나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법 개정은 지양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13년 만에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한 타임오프제의 정상적인 정착을 위해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및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 명실상부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추후 마련될 시행령을 통해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노사개혁을 주도하지는 못할망정 노사정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하는 입법발의는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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