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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공무원범죄 온상

서울시의 특정부서에서만 12년을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6급 행정주사의 재산이 200억원대라면 얼른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한 전 서울시 재개발과 6급 공무원의 재산이 200억원대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財)테크 하지 말란 법은 없다. 문제는 재산형성과정에서 뇌물이 뒷받침이 됐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지난 95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제정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 등 잇따른 세도(稅盜)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이 뇌물, 국고횡령 등의 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뇌물로 받은 돈을 바탕으로 재산을 늘렸을 경우 증식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래 특례규정이 적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형법상 뇌물액수만큼의 추징이 이뤄져 왔을 뿐이다. 검찰은 이번에 200억원대의 재산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94년 이전에 뇌물로 받은 돈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탓이다. 그에 대한 혐의는 지난 96년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2억1,500만원을 받은 것뿐이다. 물증을 중시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했다. 개혁의 바람이 고위직에서는 그런대로 일고 있으나 아래로 내려 올수록 잠잠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사회의 개혁은 「작은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작은 정부」는 될수록 행정규제가 없는 정부,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를 뜻한다. 오늘날 선진제국이 지향하는 추세다. 「국민의 정부」도 이를 주창하고 있지만 공무원사회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랜 관료주의의 타성 때문이다. 규제가 심한 곳에는 으레 부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회 전체가 먹이 사슬처럼 연결돼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번 서울시 전 공무원이 받은 뇌물의 대가도 여느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이나 다름없다. 행정규제는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의 민원부서에 가보면 여전하다. 이래서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 대담하게 규제를 혁파, 민간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없어진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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