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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부동산교실] 물려받은 농지도 취득자격증명원 필요하나?

상속땐 필요없어…3,025평까지 소유가능

서울에서 사는 직장인 A(40) 씨는 최근 충청도에 있는 약 5,000평 규모의 농지를 상속 받았다. A씨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증서이다. 농업인이란 1,000㎡(303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즉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에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 법원경매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 상속인인 경우에 농지 취득이 불가능할까? 그렇진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A 씨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A씨처럼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해당토지 중 1,975평은 상속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A씨가 농지를 매도하지 않으려면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임대하여 농지를 최고 2만㎡(6,050평)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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