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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1조8,000억원 채무조정
입력2000-04-06 00:00:00
수정
2000.04.06 00:00:00
김영기 기자
1조1,000억원 출자전환, 7,000억원은 대한통운 자구대금으로동아건설에 대해 1조8,000억원의 추가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이 중 7,000억원은 대한통운의 자구대금으로 충당된다.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은 6일 오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갖고 차입금을 1조8,000억원 줄여주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조1,000억원은 출자전환으로, 7,000억원은 대한통운의 자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대한통운의 자구대금이 7,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자전환 비율에 따라 추가로 출자전환하게 된다.
출자전환 1조1,000억원 중에서 동아그룹의 직접 채무인 주채권은 1조248억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은 752억원이다.
채권단은 또 동아건설에 7,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준 대한통운의 경우 매각을 하거나 대한통운이 지급보증을 자기채무로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하고 채권단이 이에 참여, 출자전환을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동아그룹에 대한 출자전환은 기업개선약정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통주를 시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발행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동아건설에 대해 지난 98년 1차 워크아웃을 실시하면서 830억의 출자전환을 해준 바 있다.
한편 관계사인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하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별도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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