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가세도 분납 허용해야"

상의, 기업 세제 개선과제 90건 정부에 건의


‘체감온도에 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세제 90여건을 조사,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제개선을 요구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1건, ‘법인세법’ 25건, ‘소득세법’ 10건, ‘부가가치세법’ 7건, ‘지방세법’ 15건, ‘특별소비세법’ 5건, ‘관세법ㆍ국제조세ㆍ조세협약’ 10건, ‘기타’ 7건 등 총 8개 부문 90여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부가가치세 분납’을 최우선 요청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매출대금 회수가 통상 3~6개월 걸리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자금 운영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상의는 이에 따라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기한을 추가로 45일을 늘려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세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개선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의 내역을 지급조서에 기재ㆍ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 신고대상에는 근로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내역도 포함돼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의는 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손금처리 하도록 허용하고 ▦기술사용료 소득범위에서 실비변상적 비용(해외 기술인 초청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공장이나 서비스시설의 감가상각기간인 50년(일반시설과 동일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4%의 고율분리과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이를 별도합산과세(0.07~0.25%)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