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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정년은 65세”
입력2003-09-09 00:00:00
수정
2003.09.09 00:00:00
최수문 기자
화가의 정년은 65세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9일 광대뼈 축소수술 후 얼굴근육이 당기는 등 부작용이 생긴 화가 김모(58ㆍ여)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화가의 정년이 70세라고 주장하나 한국미술협회 조회결과 현재 50대 회원은 1,858명인데 반해 60대는 783명, 70대 이상은 367명에 불과하고 대법원 판례에 비춰 화가처럼 정신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소설가의 정년도 65세이므로 원고의 정년을 65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경력의 문화ㆍ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수입을 225만원으로 보고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5,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축소수술을 받은 뒤 얼굴이 뻣뻣해지고 발음이 새는 등 부작용이 생겨 의사를 상대로 재작년 소송을 냈으며 의사는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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