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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운영 어떻게 되나] 정기국회 일정등 재조정 상임위장도 재분배되야

민주당 신당파와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들이 오는 20일 국회에 `국민참여통합신당`이라는 새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하기로 함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심으로 이뤄져 온 국회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로 등록하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ㆍ결산 및 각종 법안심사에 독자적인 정파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합의됐던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한 국회법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도 재분배된다. 당장 2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부터 새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별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차지할 수 있다.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 교섭단체가 이 같은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당측이 국회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존 정당에 협상을 요구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가 협의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새 교섭단체에 본회의장 공간 120평을 배정할 예정이다. 19일 나온 사무처안에 따르면 현재 자민련이 사용하고 있는 150평의 면적을 둘로 쪼개 75평씩 나눈 다음 빈 공간인 45평을 더해 새 교섭단체에 모두 120평이 할애된다. 이 같은 자리배치에 따라 본회의장의 교섭단체별 위치는 한나라당을 사이에 두고 민주당과 새 교섭단체가 그 양쪽에 자리하고, 새 교섭단체 쪽에 자민련이 자리하게 된다. 또 새 교섭단체는 국회법에 따라 10명도의 정책전문위원을 배정 받게 되며 교섭단체 등록을 마치는 대로 국회예산으로 책정된 교섭단체 활동비도 지급 받는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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