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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위에 '계좌추적권' 부여 적극 추진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예금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5일 국민회의 여의도당사에서 金元吉정책위의장과 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현재 재경부 소속으로 돼 있는 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공정위 사무처를 폐지하는 대신 1급을 실장으로 하는 정책실과 심사실을 신설, 공정위의 조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좌추적권 관련법인 '금융실명법', 소비자보호원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특정업체와 직종간에 발생하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생산량제한 등 폐단을 막기 위해 ▲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의 보수결정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 ▲제약협회의 표준소매가격 경정제도 등과 관련된 32개카르텔을 일괄 정리.보완하는 방향으로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하도급법'을 개정, ▲원(原)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을 지급토록 하고 ▲원사업자가 부도났을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화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광고제작회사를 함께 처벌하고, 광고주의 실명과 연락처를 광고에 반드시 표시하는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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