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공시 예측치 3년으로 한정

내달부터 상장ㆍ등록사들이 공정공시를 통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 실적전망 등을 제시할 때 예측기간이 3년으로 한정된다. 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제 시행 5개월째를 맞아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획ㆍ전망 등 예측의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고 중요정보를 실제 발생 가능성 위주로 구체화해야 한다. 또 대출 등과 관련해 기업이 은행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동의서가 없더라도 공정공시 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과 비밀유지동의를 맺고 개별 은행에 기업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증권거래소는 이밖에 홍보성 공시를 막기 위해 영업실적을 공시할 때 전년실적 등 비교수치 기재를의무화하고 계획ㆍ예측에 대한 추정과 판단의 근거를 제시토록 했다. 또 주요주주를 정보제공자의 범위에서 제외해 기업이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공정공시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1일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정공시건수는 모두 1,369건, 하루평균 15.4건으로 집계됐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