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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기사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ㆍ하한선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헌재는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와 가장 적은 경북 고령군ㆍ성주군의 경우 인구편차가 3.65대1에 이르는 등 국민 한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최소 선거구인 경북 고령군ㆍ성주군 선거구의 인구수가 9만656명인 데 비해 최대 선거구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인구수는 33만1,458명으로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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