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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검출

TCE농도 기준치의 최고 114배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한해동안 전국 1천522개 수질측정망을 통해 지하수 수질을 정밀분석한 결과 전체의 6.8%인 104개 지하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초과 항목을 보면 암을 유발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44.2%인 46개로 가장 많았으며 질산성질소(NO₃-N, 44개),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5개) 등이 그뒤를 이었다. 기준초과 지하수 가운데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기준초과 지하수의 46.2%인 48개에 달했으며, 특히 17곳의 음용 지하수에서는 TCE와 PCE도 다량검출됐다. 환경부와 별도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조사결과에서는 2천368개 지하수중 3.5%인 82개(음용수는 62개소) 지하수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다.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지하수의 경우 기준치(0.03ppm)에 비해 114배나 높은 3.418ppm의 TCE가 검출됐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과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하수에서도 2.828ppm, 1.175ppm의 TCE가 검출됐다. 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지하수에서는 PCE 농도가 0.493ppm을 기록해 기준치(0.01ppm)를 크게 초과했으며,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지하수에서는 독성이 강한비소(As)가 기준치(0.05ppm)의 배 수준인 0.104ppm으로 측정됐다. 어린이들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기준치 10ppm)는 전남 목포시 연산동(42.132ppm), 경남 창원시 사파동(29.3ppm),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25.560ppm), 경북 영천시 도남동(24.713ppm) 주변 지하수에서 많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또는 음용수 사용금지, 정수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해 주유소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수질관측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 정화명령 및 지하수 정화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준초과 지하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 "지하수 오염의 주범중 하나인 폐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동안 10만개의 폐공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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