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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세분쟁 의정서합의

아세안 관세분쟁 의정서합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협정에서 관세인하를 유예받아야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세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막된 제32차 경제장관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이 의정서는 AFTA 회원국이 관세인하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진정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차기 각료회담에서 공식 서명될 이 의정서는 180일이내에 관세인하 유예를 요구하는 국가가 다른 회원국들에 다른 분야에서 보상하도록 양보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서는 시한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AFTA 회원국들은 일방적으로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방콕=연합 입력시간 2000/10/06 18:5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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