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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예비기업 소송에 운다

코스닥위원회에 예비등록심사를 청구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해당 기업이 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인 점을 악용한 `발목잡기식`소송이 남발하고 있어, 코스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예비등록업체들은 지금 소송중(?)= 7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 결제 서비스업체인 모빌리언스가 지난 4월 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이후 다날과 스페이스네트로부터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당했다.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인 엠피맨닷컴은 레인콤의 자회사인 아이리버가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며 지난 1일 특허권 침해금지 본안소송을 ㅈ기했다. 현행 ㅇ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는 코스닥 신규등록 심사요건으로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등록심사 통과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모빌리언스의 경우 7일 등록예비심사 철회 공문을 제출해 코스닥등록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날 역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소송건으로 철회했다. 코스닥에 이미 등록된 NHNㆍ엔터기술 등은 등록 준비 과정에서 `발목잡기식` 특허소송을 당했다가 이를 마무리짓고 코스닥에 입성했다. ◇코스닥위원회, 구원투수로 나서= 코스닥위원회는 이 같은 소송 나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 레인콤과 모빌리언스의 소송과 관련, 특허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ㆍ기술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등록심사시 이를 반영,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U건 탈락시키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 자문제도`는 등록예비심사 청구기업에 대해 전문적ㆍ객관적 정보와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소송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미 등록심사요건 중 `소송으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송액 기준을 `공모예정 금액을 감안한 자기자본의 10%`로 규정해 예심 청구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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