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창투사 상장·등록社 투자 자유화
입력2002-07-07 00:00:00
수정
2002.07.07 00:00:00
창투조합 설립후 6개월내 신규출자 참여도 허용지금까지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창업투자회사의 상장기업과 등록기업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는 전면 허용된다. 또 창투조합 설립 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신규 출자자 참여도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리규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이전에는 중기청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외 규정만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된다. 단 창투사가 속하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창투조합이 등록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규 출자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증액이 가능한 최대금액을 미리 정해야 한다.
퇴출 규정도 완화됐다. 창투사가 등록후 3년이 되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자산 회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창투조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출자원금의 중간 배분을 투자 회수분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공보수 한도를 초과수익의 20%에서 투자수익의 20%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출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창투사에 대한 위법사항 시정, 또는 경영개선 권고 및 명령을 내리고, 업무운용상황 보고 주기를 월별로 단축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