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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30-35% 늘려 신고하면 소득세 경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규모 기장 사업자가 지난해 수입금액을 98년보다 30-35% 이상 늘려 성실하게 신고하면 3년간에 걸쳐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9일 발표한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기준'에서 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사업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14만3천538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경감조치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음식.숙박업과 의사, 변호사 등 기타서비스업 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35% 늘려 신고해야 하며 농.축.수.임.어업과 광업,제조업 등 나머지는 30%를 늘려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이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입금액 신장분(10-15%)을 뺀 나머지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해당분을 올해 100%, 2001년에 50%, 2002년신고시 다시 2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자에 대해 99년 귀속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 성실신고로 소득세를 경감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2000년 귀속 수입금액과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지난해보다 줄거나 사업장부를 폐기할 경우 경감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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