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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운전자 인성검사 강화

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전정밀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기위해 이런 내용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운전자 정밀검사 중 필기검사는 종전의 성격·지적능력·지각속도·운동능력 등 4개 항목에서 인지능력·지각성향·인성검사 등 3개 항목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건교부는 또 속도추정 등 종전의 4개 검사항목을 속도예측과 정지거리 예측·주의력·거리지각 검사 등으로 변경해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통상 6~7시간 걸리던 검사시간이 3~4시간으로 줄어들고 검사 난이도가 하향조정돼 수검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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