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창업자 연체기록 공유 제한·카드 발급… '실패 낙인' 지운다

신복위 채무감면 지원… 내년 300억으로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부
정부는 14일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각자 운영하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신복위 명동지부 입구에 이용 안내판이 서 있다. /서울경제DB

















내년부터 한 번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도 영업을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자동차를 리스할 수 있다. 연체기록은 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이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3년간 신규보증이 금지되던 규정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는 채무감면 확대 이외에도 재창업자의 발목을 잡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번 창업에 실패하면 빚에 눌려 수년간 재기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네 곳에서 엇비슷하게 시행하는 사업내용도 추려 재창업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재창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살리다 보니 창업자의 도덕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도 눈에 띈다.

이날 발표내용 중 재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솔깃한 정책은 채무감면 한도를 50%에서 7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선정된 재창업자는 모든 채권기관에 대해 최대 50%까지 원금을 감면 받고 나머지 빚도 분할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36개 업체(33억원)만 혜택을 봤을 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자를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한 중소기업 창업자는 "신복위에 내는 서류가 복잡하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정책기관에서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신복위 활용이 적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사업의 지원규모를 내년에 최대 300억원으로 늘리고 까다로운 심사 과정도 개선한다. 재창업자가 외부평가기관을 선택해 기술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인 등이 심사에 참여해 창업자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일단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신용카드와 자동차 리스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지금은 회사가 부도 처리된 창업자는 신용등급이 8등급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카드사나 캐피털사가 고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창업자의 과거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이 막히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기관은 연체기록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기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가 재기지원 대상에 선정되고 빚을 성실히 갚으면 약 2년 반이 걸렸던 신용등급 회복 속도를 1년 앞당겨준다. 국세를 체납해 연체로 처리된 재창업자도 2018년까지는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규 자금을 지원 받는다.

문제는 성실한 실패자를 어떻게 가리는지 여부다. 정부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창업자가 과거 부도 시 연락을 잘 받거나 회사 정리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다면 성실한 실패자로 보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신복위의 조사관이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로 했지만 한두 번의 사업장 방문이나 면담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일단 지원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원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창업자가 법인카드나 자동차를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실패한 창업자에게 이를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