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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 드러낸 면세점 입찰 재검토해야

서울 시내면세점 면허 입찰에서 신세계와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5년마다 심사해 면세점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10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식이었다.

정부가 면세점 정책을 바꾼 것은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기업에 사업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신규 사업자를 낸 입찰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의도가 충족됐다. 국산 브랜드를 알릴 여지도 생겼다. 국내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외국산 명품 브랜드만 좋은 일 시켜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에 새로 참여한 신세계는 남대문시장에 있는 메사빌딩에 '국산의 힘'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브랜드를 소개하고 두산은 동대문 두산타워에 조성될 면세점 매장의 40%가량을 국산품으로 채우기로 했다.

문제는 바람직한 측면 뒤에 한계도 드러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5년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명품 브랜드 협상력이 면세점 매출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힘없는 중소 면세점은 롯데 같은 대기업의 도움 없이는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다. 기존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 것도 문제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지난해 사업장을 이전·확장하는 데 3,000억원을 투자해 결과적으로 돈만 허비했다.



면세점 입찰은 매년 이어지고 그때마다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면세점 허가제를 보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염려하는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본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면세점 시장을 세계 기준으로 넓히면 롯데조차 점유율이 6.4%에 불과하다. 자격만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게 등록제로 바꾸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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