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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 안받아 대대적 판촉행사 매출 신장세 25%… 시장 급속 잠식

■ 수입맥주 과다할인 제동

국내 주류업계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바탕으로 한 수입 맥주의 공세가 매섭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 맥주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세는 25%에 달하지만 국산 맥주의 매출 증가율은 5%에 못 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맥주의 연간 수입액은 △2012년 7,359만달러 △2013년 8,967만달러 △2014년 1억1,168만달러로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23.7%에 달한다.

국산 맥주의 경우 공장 출고가와 유통가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수입 맥주는 세관에 신고되는 수입신고 가격 (출고가격) 외에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 수입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가격과 마진 등이 과세당국의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경품행사와 할인판매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금지돼 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대량으로 맥주를 들여오는 만큼 재고물량을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빨리 소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대폭 할인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간 유통마진 등 실질 거래가격이 파악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 맥주의 거래현황과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입 맥주 유통업체의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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