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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ETF 투자 가능해진다

금융위 ETF 활성화 방안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연금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 시장 발전 방안'을 공개하고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해 관련 법·규정을 연내에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연금은 EFT에 투자할 수 없고, 퇴직연금도 기초지수 수익률을 역으로(인버스) 추종하거나 2배(레버리지)로 따르는 방식의 파생형 ETF는 투자 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은 레버리지 상품 외에 모든 ETF를 담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ETF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 발행규모가 급증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상품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투자 위험도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ETF는 거래세만 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분산 투자가 가능해 해외 연기금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품"이라며 "국내 ETF 시장의 경우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0.3%에 불과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TF는 코스피200지수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지난 2002년 국내에 처음됐으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ETF의 자산총액은 19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부 규정을 통해 ETF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시장에 끌어들일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ETF가 추종할 지수를 수수료 지급 없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기존 상품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 금투협과 함께 국민연금이 투자 매력을 느낄만한 해외 및 특정 종목의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세제혜택을 마련,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ETF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의 세제 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되도록 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년 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위는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사전승인 및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금산분리법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종 규제를 없애 투자회사형 ETF가 상장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투자회사형 ETF는 기존 투자신탁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를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세(0.3%)만 부과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일반 펀드가 재간접펀드 형태로 ETF에 투자할 때 지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을 50%로 확대한다. 개별 펀드의 ETF 투자한도는 자산의 30%로 제한하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 대상을 '주식형 ETF'에서 '채권형 ETF'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파생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는 기존 100%에서 200%로 늘린다. ETF의 거래소 상장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심사기간은 기존 45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단축되고, 이미 상장된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도 추가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ETF 발전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타운용본부 상무는 "금융당국이 좁은 의미에서의 규제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광범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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