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게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협의하에 평일로 변경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 중 특정일이나 장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도 전통상인들의 매출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일 의무휴업 실시 이후 시장상인의 75.2%는 매출액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75.2%는 시장 고객 수에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김포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일요일에는 인근의 하나로마트 등 다른 큰 마트에 갈 수 있는 시간여유가 많아 굳이 인근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평일날 퇴근 후에는 멀리 있는 마트를 갈 시간이 없으므로 근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평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소비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4%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후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횟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88.1%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8.4%)은 ‘감소했다’는 응답(3.5%)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은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의무휴업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단순히 물품구매뿐 아니라 외식, 가족나들이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형마트 영업을 못하게 해도 전통시장에 가는 수요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오히려 평일에는 소량의 필요한 생물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 대체쇼핑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여러 이해 주체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통시장, 납품 농어민, 소비자 등 각 주체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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