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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중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4억 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항목 중 감면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감면되지 않고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도 감면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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