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간 전·월세로만 구분했던 거래량과 가격 자료를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등 4가지로 세분화해, 지난 2011년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에 적용·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월세 분류 기준에 따라 임대 보증금이 월세의 12배 이하인 경우는 월세, 12~240배 사이는 준월세, 240배가 넘으면 준전세로 나눴다.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전월세가’ ‘아파트분양정보’ ‘부동산종합정보’ ‘중개업소조회’ ‘도로명주소로지번주소찾기’ 등의 콘텐츠 메뉴를 사이트 첫 화면 중앙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실거래건수’ ‘매매 및 전세가격’ 등은 새로 포함돼 클릭 한 번에 바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두 가지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
이 밖에도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이용가능시간 등을 제공하고, 현재 서식만 제공해 출력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웹상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시민들의 실제 주택거래에 유용한 정보창구로 활용되고 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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