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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입주 2000가구 달하는데… 대책 손 놓은 정부

건설사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 못해


건설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준공하지 못한 아파트와 빌라에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2,000여 가구에 이르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검사 없이 무단 입주 중인 주거용 건축물이 총 1,93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검사는 준공 직전 이뤄지는 단계로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 입주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별로 서울시의 경우 양천구와 종로·관악·도봉구에 220가구의 무단 입주 사례가 있다. 양천구 A아파트의 경우 조합 갈등과 재정 문제로 사용승인 신청이 미뤄지면서 지난 2007년부터 무단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 272가구 △인천 40가구 △대전 265가구 △경기 171가구 등이다. 문제는 불법 입주를 해결할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해야 하지만 수억 원씩 투자한 입주자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표발의로 무단 거주자들을 양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회부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총 사업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무단 거주 1년부터 10년까지 각 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총액의 10~100%를 감면해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양성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이다. 하자보수보증금 감면 규정이 신설될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이 모자라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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