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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와의 전쟁] 법조 브로커 실상은

절박한 가족 골라 "그 판사 잘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지인을 돕기 위해 기계부품 회사 대표 직함을 지닌 브로커 K씨를 찾았다. K씨는 "내가 담당 검사와 담당 계장을 잘 아니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A씨를 안심시킨 후 담당 계장과의 자리를 빌미로 300만원을 받아갔다. 이후 K씨는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또 받았다. K씨는 이 돈을 낚시 여행과 개인 생활비로 썼다.

K씨는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5,300만원 추징형을 받았다.

법조 브로커들은 통상 법원이나 구치소 인근에서 활동하면서 "담당자를 잘 안다"는 말로 절박한 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한다. 주로 재판정에서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이들이나 구치소에 면회 온 수감자의 가족이 대상이다.

브로커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원 재판부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연줄을 내세우는 게 특징이다. 브로커 C씨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찰관에게 로비를 해 해결해주겠다"며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위반협의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브로커들이 사건 해결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는 건당 1억원을 넘기도 한다. 2010년 구속돼 처벌 받은 한 브로커는 "법원장과 주심판사에게 잘 이야기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1억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브로커는 1심에서 패소하자 "국세청 간부를 동원해 상대 변호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추가로 3,000만원을 더 챙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브로커는 판사나 국세청 관계자와 친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판결을 맡았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직무 공정성과 사법기관은 매수할 수 없다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브로커를 질타했다. 이번에 법조 3륜이 브로커 척결에 나서기로 한 이유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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