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17년 9월부터 적용될 경유(디젤)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어 경유차의 실도로조건 배출허용 기준(RDE-LDV)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기준은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2017년 9월부터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부터 1.5배를 만족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 회원국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현행 인증모드 질소산화물(NOx) 허용 기준(0.08g/㎞)을 놓고 보면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은 2017년 9월부터 0.168g/㎞, 2020년부터 0.12g/㎞가 되는 셈이다.
그 동안 실내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배출가스 농도 허용기준은 있었지만 실도로조건 배출가스의 경우 허용기준 자체가 없었다.
환경부는 EU의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경유차의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EU와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EU FTA에 따른 조치”라며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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