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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 시대] 군복무때 보험료 납부자 국민연금가입기간 6개월 플러스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낸 8,000여명이 '가입기간 6개월 추가 보너스(군복무크레딧)'를 받게 된다. 현역병 복무 중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으로 전환복무자, 기초군사교육만 마친 뒤 전역해 군부대·예비군 중대에 출퇴근하며 현역병과 같은 기간 복무한 상근예비역 등도 군복무크레딧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가입기간 보너스를 준다. 하지만 군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거나 전경 등으로 복무했으면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차별지급하는 셈이다.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런 차별을 없애 소급적용하는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 중에는 결혼·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둬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446만명의 무소득 배우자가 '적용제외기간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추후납부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아쉽게도 25일 활동을 종료한 특위는 미합의 법 조항,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사용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복지위가 특위 소위 합의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이다.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자가 만 65세가 돼 첫 국민연금을 받을 무렵에야 체감할 수 있다. 2008년 입대한 1987년생(만 28세)이라면 오는 2052년부터 월 7,500원, 연간 9만원가량의 보너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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