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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만들려면

적용소득 상한선 현실화하되 보험료 올려 재정건전성 제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너무 삭감해 공무원연금이 많아 보인다는 주장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평균액이 월 220만원인 데 비해 국민연금은 월 34만원(20년 이상 가입자는 88만원)이다 보니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연금 많이 받는다고 공무원을 매도하지 말고 많이 삭감한 국민연금 급여율을 올려 공적연금을 중향 평준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배경이기도 하다. 오는 2028년에 40%로 낮아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6년 정도이고 한참 뒤인 2050년에도 평균 가입기간은 25년 정도로 전망된다. 40%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가입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30년 후에도 평균 가입기간이 25년 정도라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5%에 불과하다. 이 모두가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제소득대체율 간 괴리가 커 발생하는 문제다.

문제를 객관화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살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 평균 보험료는 20% 수준이다. 우리와 비교해 소득대체율은 비슷하고 보험료는 2배 더 부담한다. 평균 수명이 우리와 유사한 유럽연합(EU) 27개국의 평균 가입기간은 이미 36년을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 연금제도가 아닌 주변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연금이 연금다워질 수 있을까.

1995년 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연금적용소득(연금·보험료 지급의 기준) 인상과 고령근로 장려를 통한 실제 가입기간 증가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국민연금 적용소득의 상한은 월 421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지난 20여년 동안 소득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한 까닭이다.

근로자 평균 소득의 2배 정도를 상한으로 설정하는 미국을 예로 들면 국민연금 소득상한은 600만원이 넘어야 한다. 근로자 평균 임금이 35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득상한을 제대로 못 올린 것은 재정불안정 요인과 소득공제 증가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 때문이었다. 일단 기금소진 시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월 530만원 전후로 인상한 후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월 200만원을 조금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이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다.



소득상한이 올라가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증가해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의 연금액이 오르는 장점도 생겨난다. 문제는 적용소득을 올리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보험료 인상폭 및 인상시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필요하다.

실제 받는 연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오래 일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장차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당면한 청년실업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근로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년 이후 근로시간은 줄이되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월급은 적게 받는 점진적인 퇴직이 대안이 될 것 같다. 점진적 퇴직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고령자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청년고용이 이뤄진다면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간 일자리 공유가 가능해지고 국민연금 실제 가입기간도 늘어나 연금이 연금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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