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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기금' 합의 이틀만에… 정부 "자율부담" 여권 "준조세" 딴목소리

논란 커지는 '1조 FTA 상생기금'

야당의원들과 인사하는 윤상직 장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한 윤상직(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형환(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야당 의원석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FTA의 피해보전을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준(準)조세' 부담을 넘어 시간에 쫓겨 졸속 합의와 입법 절차를 무시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고 모자란 부분은 정부가 채우겠다고 여야정이 합의해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예산투입은 없다"고 해명에 나선 정부와 뒤늦게 "준조세"라며 발을 빼는 여당 대표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2일 정부에 따르면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 명의로 발표됐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환영 및 비준 촉구' 성명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 입장을 강요 받아 작성된 정황이 뚜렷하다. 지난달 30일 오전 여야정 협의체의 기금 조성 합의 발표에 이어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시작되는 오후4시까지 불과 5~6시간 만에 성명서가 작성돼 발표됐다. 시간에 쫓겨 성명서가 작성되느라 기업 회원들에게 기금의 액수 및 조성 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상생기금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여야정 합의문은 정부의 해명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며 혼선을 가중시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기금인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이 스스로 내도록) 측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대중소협력재단에 기금을 내면 기부금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예산지원은 한 푼도 없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기업들이 전부 알아서 채우라는 압박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책임 회피성 발언도 논란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상생기금에 대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업) 기부금이 부족할 때는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설명을 더 궁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이 최우선 돼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 절차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금 조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개정에 서둘러 착수했다. 관련 근거를 만들지도 않고 덥석 합의부터 해놓고 입법 절차를 후속으로 거치면서 스스로 졸속 합의임을 자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기금을 10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운용주체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중소협력재단을 지정한 것뿐이다. 정부는 협력재단이 농어민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지만 기금의 모금과 집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입법 조율 과정에서 재차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세종=김정곤·박홍용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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