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보, 성동조선 반대매수청구권 철회 하나

손익정산금 지급 등 부담에 채권단 복귀 가능성 솔솔

성동조선해양의 주요 채권단인 우리은행이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를 예고한 반면 무역보험공사의 반대매수청구권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성동조선에 대한 4,200억원 지원이 수은 단독이 될지, 채권단 지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이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에 4,200억원 규모 추가 자금 지원 안건을 부의한 가운데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채권단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무역보험공사가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지난 5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무보가 다시 성동조선 채권단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무보가 성동조선채권단에서 최종적으로 빠지면 6,000억원 정도 규모의 손익정산금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하는데다 국가기관이 성동조선 지원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실리와 명분, 두 가지 차원에서도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무보 관계자는 "현재 반대매수청구에 따른 손익정산금 산정과 함께 반대매수청구 철회 등을 수은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열린 가능성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부의안이 마무리되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지가 명확하고 농협은행은 여전히 채권단에 남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협의 채권단 지분 비율은 5% 남짓이지만 우리은행이 빠지면 실질적인 대출 역할은 수은과 농협이 담당하게 돼 농협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보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