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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인정"

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가슴 확대 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5,7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 승소를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B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했다. 이후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변형 등 후유증이 남았다. 그는 결국 병원 측 과실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며 9,3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3차 이후 수술에 대해 병원이 너무 이른 시점에 수술을 진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고 이런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잘못을 인정했다. 각종 부작용으로 20%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재수술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정했다.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이나 머리 등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장해가 남은 것이 아니어서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며 "성형외과 전문의 신체감정 결과 A씨가 향후 수유 장해 등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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