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법원 파산부의 무책임한 변덕



지난 18일 법정관리 아래 공개 매물로 나온 넥솔론의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 당일, 1만1,000여명을 웃도는 넥솔론 소액 주주들은 속이 타 들어갈 지경이었다. 그날 오후 3시를 기해 LOI 접수가 마감됐으나, 결과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수 소액 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한 사안이었지만 매각을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측은 "오늘 내로 결과를 공개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번 LOI 접수를 전후로 서울중앙지법은 시종일관 무책임했다. 무엇보다 법원 측은 이번 거래의 분명한 이해 관계자인 다수 주주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보안유지가 중요한 인수·합병(M&A) 거래의 특성을 백번 고려한다 한들, 법원이 기본적인 LOI 접수 윤곽조차 꽁꽁 감추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더불어 이는 법정관리 거래에서 LOI 제출 기업 수 등의 정보는 무리 없이 공개해 온 법원의 그간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LOI 제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탓에 매각 흥행에 참패한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자 했던 속셈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법원 측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논거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 LOI 접수 마감 다음 날인 19일 공공의 이해가 걸린 M&A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공보판사는 "해당 파산부에서 LOI 접수 단계가 본입찰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8일 저녁 내내 혹여나 회사 측 공시나 법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까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거듭했던 많은 소액 주주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달 18일 법원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넥솔론 본입찰이 진행된다. 그 때는 내부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박준석기자 pj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