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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규제 시작되나

조세소위 관세법개정안 19일 논의

관광객 급증에 따라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수수료 대폭 인상과 가이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참여 불허 등 면세점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면세점 사업권=대기업 특혜'라는 인식 아래 관세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관광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벌개혁특별위원회가 선정한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인 관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홍종학 새정연 의원이 낸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가이드의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상 대기업들은 매출액의 0.05%를, 중소·중견기업은 0.01%를 수수료로 관세청에 지불하고 있다. 홍 의원의 안은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5%, 중견·중소 면세점은 1%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홍 의원은 "낮은 특허수수료로 인해 정부가 부여한 특혜를 소수 기업이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독과점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면세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롯데·신라 등의 대기업 계열사는 면세점 사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조세소위의 여야 구성이 5대5 동수를 이루는 상황에서 야당의 면세점 규제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당은 특허수수료를 대폭 높이고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할 경우 관광업계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외 방안 역시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대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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