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는 교섭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및 협력사,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을 이루면서 새해 들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는 쟁점 사안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하여 시행키로 했다.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확대안(만59세 10%, 만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해 지속 논의하고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시행하기로 했다.
임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8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성과 포상금 400% + 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 + 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주식 55주 및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기아차는 악화된 경영실적 및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기아차 임금교섭은 협상 도중 노조 선거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지만 교섭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맞춰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며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2015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