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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필요하니 돈 좀 줘”…전 기초연 원장 유죄 확정

부하직원에 “필요하니 돈 좀 줘”…전 기초연 원장 유죄 확정

부하직원에게 현금을 요구해 받은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이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초연 원장 박모(6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형과 1,2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기초연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외활동비 마련 명목으로 간부급 직원이 받는 인센티브 일부를 모아 받는 등 재임 기간 동안 총 8,270만 원을 부하직원들에게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2011년까지 반기마다 400만원에서 1,750만원까지 모아 받거나 필요할 때마다 부장급 연구원들에게 100만 원 씩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자신이 주점에서 마신 외상 술값을 부하 직원에게 대신 내도록해 총 79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뇌물 수수액을 약 8,270만원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인센티브 모금과 술값 대납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동경비 마련을 위한 기존 관행이었거나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1,200만원만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기초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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