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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부처 업무보고]일률적 항공권 취소 수수료 손 본다

배달앱 허위 후기도 근절

지난해 말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서울경제DB





출발 6개월 전에 취소를 해도 3일 전 취소 때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했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불합리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규정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 여행사들은 항공권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발까지 한참 남았음에도 항공권 취소 시 막대한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공정위의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 같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에서 발생하는 이용 후기 조작 감시를 강화한다. 배달앱에 허위로 후기를 남겨 소비자들의 구매를 교란하는 행위를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외에 온라인강의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 과장광고 등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앱도 출시된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상품 바코드를 앱을 통해 찍으면 해당 제품의 리콜, 판매중지, 유통 이력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추후에 피해구제 신청까지 가능하다.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 앱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여러 곳에 분산된 75개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앱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라며 “연말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는 소비자가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식당 등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해도 벌점 및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속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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