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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업무보고] 전세금 1억 맡기면 월 33만원 배당… 세입자 월세 부담 줄인다

■ 전세보증금 펀드

금융위, 10조 이상 유치하고 원금보장장치 마련

반전세 세입자 보증금 담보 저리 월세대출도 추진

전세대출자 등 가입 못해 '부자 세입자 상품' 지적

펀드 운용수수료·비과세 문제 등도 과제로 남아



금융위원회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전세금투자펀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손에 쥔 전세자금을 굴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집주인 요구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받은 보증금을 금리 2%대인 은행 예·적금에 맡겨서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금투자펀드는 전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상당 부분을 돌려받고 월세를 내는 반월세 세입자도 가능하다. 반면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내는 반전세자나 전세금이 대출금인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부자 세입자'의 자산증식을 위해 시장원리를 어긴 투자상품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는 당장 쓸 일이 없는 전세보증금 중 최소한 10조원 이상을 펀드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펀드의 규모가 커야 운용보수 등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저리(低利)로 정책자금을 빌려 펀드의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투자풀의 운용수익은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한다. 1억원을 맡길 경우 최고수익률인 4%를 적용하면 월 33만원(비과세 기준, 운용보수 별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남기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 세입자에게는 나머지 보증금을 담보로 저리 월세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금투자펀드가 대출을 내주고 받는 이자는 다시 펀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펀드는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조성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예·적금과 성격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라는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민층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인 만큼 원금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리금 포함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반면 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게 원칙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원금보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세금투자펀드는 안전한 투자처인 국공채,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 등에 투자금의 70%를 넣는다. 또한 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도 5%를 투자하고 손해가 나도 가장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한다. 나머지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원금 손실을 방어한다.

그러나 이렇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1억원을 투자하면 400만원을 돌려받는 고수익 펀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펀드 운용수수료와 세금도 문제다. 펀드는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15.4%의 소득세가 붙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과세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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