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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기업, 사전동의 없이 '익명 개인정보' 활용 가능

■ 방통위

당사자 '後거부' 방식 도입… 개인별 맞춤형 광고 활성화


앞으로 기업들은 당사자의 신상이 구별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본인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가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의 경우 사업자가 먼저 활용하되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중지하는 사후거부방식을 법제화기로 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인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인정된 정보에 대해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통신이 융합되면서 떠오르는 신규 웹 콘텐츠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1인미디어와 OTT(Over The Top 인터넷 기반 방송), 웹콘텐츠(웹예능·웹드라마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TV 외에 주문형비디오(VOD), 스마트폰, PC, 태블릿PC 등을 통합한 통합시청률도 선보인다.



올해 방통위에서 신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초고화질방송(UHD) 방송에 대해서도 올해 10월 지상파UHD방송을 허가해 2017년 2월 세계 최초로 방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는 올해부터 12년간 총 6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기존 인터넷보다 속도가 10배 더 빠른 기가인터넷 보급률(커버리지)을 확대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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