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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미취학생·중학생도 추진

'법 사각지대' 입학 유예자 가정방문 통해 학대여부 조사

警, 아동학대 전담경찰 두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입학 유예를 포함한 미취학 어린이와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결석 끝에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경기 부천 초등학생을 비롯해 장기결석 아동 중 사고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아동'학대라는 측면에서 전수조사 대상을 초등학교로 한정했던 것"이라며 "오는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조사 대상을 미취학생·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취학 의무연령(만 6세)이 지난 아동을 입학시키지 않은 경우 장기결석과 같이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취학 의무의 유예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교의 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학교장의 승인으로 연장하지 않고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도 현행법상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처벌 수준이 낮다. 장기결석만큼이나 입학 유예자 역시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필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학기 전에 보급할 예정인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에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 결석 사유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아동학대 사례가 대부분 초등생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학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아 전수조사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교육부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220명의 장기결석 학생 중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조사된 75명에 대해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취학 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장기결석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라며 "(아동학대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장기결석이 범죄행위임을 국민들께 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전담경찰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혜진·이완기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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