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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업무보고] 유연·재택근무 中企 1인당 월 20만~30만원 지원

■ 여가부

자동육아휴직제 확대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경단녀 창업 100억 지원도

정부가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이라는 3대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연근무 및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월 20만~30만원이 지원(1개 회사당 5명까지)된다. 여가부는 올 한 해 1,8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경단녀에게 창업훈련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연구개발(R&D) 창업자금으로 총 1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임신·출산 등 건강보험정보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계도하고 출산휴가 미부여 및 임신·출산기 해고 등을 모니터링한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동시에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분할사용 횟수 역시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로유형 중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제도다. 결혼과 출산 직후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하는 식이다. 여가부는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원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육도 7월 도입된다. 현재 종일반 중심의 운영체계를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하고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 지원한다.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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