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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면세점 특허기간 3개월 연장

SK네트웍스가 21일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의 3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SK네트웍스는 다음 달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위해 임시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특허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정기자 yvett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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