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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마카오 간 ‘조세쇼핑’ 원천 봉쇄된다

조세정보교환협정 2년 만에 타결

양국 조세·금융 정보 공유···필요 시 세무조사도 참여

한국과 마카오 당국 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이 2년 만에 타결됐다. 양국 간 금융·과세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그동안 국경을 넘나들며 조세를 회피하던 역외탈세 행태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마카오 조세 당국과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목적으로 우리 측이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여 만에 타결된 것이다.



양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에 관한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자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절차는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이 남아 있다. 양국 간 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역외탈세·조세회피 등을 미리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18개 국가와 양자 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가 간 조세 정보교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역외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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