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 가격 담합' 혐의를 벗었다. 이에 따라 라면 업체들은 기존에 부과된 1,300억원의 과징금도 모두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농심에 대한 1,08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사업자들은 농심이 정부와 협의한 가격 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고 농심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가격 인상 협의 상대방이 농심이었으므로 농심이 가격을 먼저 올리게 된 것을 두고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경쟁사의 가격전략에 대응해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한 지원을 펼치는 등의 모습은 합의가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면 업체 네 곳이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협의체를 꾸리고 1위 사업자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6차례 담합해 라면값을 올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800만원, 62억6,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농심에 대한 1,08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사업자들은 농심이 정부와 협의한 가격 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고 농심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가격 인상 협의 상대방이 농심이었으므로 농심이 가격을 먼저 올리게 된 것을 두고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경쟁사의 가격전략에 대응해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한 지원을 펼치는 등의 모습은 합의가 있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면 업체 네 곳이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협의체를 꾸리고 1위 사업자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6차례 담합해 라면값을 올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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