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27일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고발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추가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 및 제48조(제작차 인증) 위반이다. 다시 말해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을 취소한 15개 차종은 폭스바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증 취소는 기존의 행정행위를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와 관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환경부는 27일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고발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추가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 및 제48조(제작차 인증) 위반이다. 다시 말해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을 취소한 15개 차종은 폭스바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증 취소는 기존의 행정행위를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와 관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