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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서 산 다이어트 제품에 최음제 성분 검출 ... 당국 "통관금지 조치"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성 기능 개선 제품에 일반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최음제 성분 등의 전문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12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제품 등 204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일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전문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제나드린 코어(Xenadrine CORE)’ 제품에서는 최음제 및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검출됐다.

성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맨 파워(Man Power)’, ‘카마그라(Kamagra)’등 23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하도록 했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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