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 가운데 하나는 설 연휴 기간 특별 근무체제를 가동한다는 점이다. 검찰·경찰·선관위는 명절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명절 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이름·사진이 든 현수막을 거리에 걸거나 노인정에 과일 상자를 선물하고, 선거 구민에게 귀향·귀경 버스는 물론 대기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검찰·경찰·선관위는 금품 살포·흑색선전·여론조사 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범죄를 적발해 수사하는 데 ‘고발 전 긴급 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발 전 긴급 통보 제도는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더라도 긴급한 사안이라면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검찰은 당선자·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도 운영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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